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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대체 공휴일 우리 회사도 쉴수 있나요?

sheepone 2021. 8.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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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이 올해 3일 추가된다.


정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3·1절을 제외하고, 3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국경일 날짜 대체 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문제는 휴일수당 이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대체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동헌 노무사(노무법인 종로)는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지급 시 먼저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

30인 미만의 사업장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출근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이 될수도 있지만 출근 또는 연차 사용등이 될 거 같다)

 

30인 이상의 사업장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수당을 주느니 휴일로 지정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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