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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이 올해 3일 추가된다.
정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3·1절을 제외하고, 3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국경일 | 날짜 | 대체 공휴일 |
광복절 |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문제는 휴일수당 이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대체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동헌 노무사(노무법인 종로)는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지급 시 먼저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출근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이 될수도 있지만 출근 또는 연차 사용등이 될 거 같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수당을 주느니 휴일로 지정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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