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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인가요?
조건 2) 금융기관등에 올해중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제출시 공제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차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 1과 2를 충족하신다면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조건 2의 경우에는 저는 제작년도에 신청하였는데 이미 시청하였다고 나오는거 보니 유지 되는거 같으며 해당 신청후에 연말정산증명서를 뽑아서 제출 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예시)
전체서비스를 클릭후 주택청약을 클릭
무주택확인서라고 하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클릭 후 등록 하여 아래 확인 클릭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납입년도를 확인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
이후 인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epagesafer를 설치하라며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지 등을 사용해 보시거나 아래에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진행해 보세요.
저는 에지로 해서 다운받아 인쇄 하였습니다.
국민은행 epagesafer 파일 첨부
(다운하라고 버튼은 나오는데 다운이 안되는 극악 무도한 ...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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