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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수도권 7월 12일 ~ 25일 까지 2주간 적용)

sheepone 2021. 7.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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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
  • 1위 시위외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
  •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매장 영업 가능
  • 클럽, 나이트, 헌팅포파, 감성주점은 문을 열수 없음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 가능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수업이 중단,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주요내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추가)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동일)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3~4단계 동일)
  • 샤워실 운영금지  (3~4단계 동일)

 

백신 접종자 케이스

이번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 안 된다.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예외를 주지 않기로 했다.

 

거리두기 체제 개요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보도참고 자료

배포일 2021.07.07 / (총 55매 )

1625660620178_20210707212340.pdf
1.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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