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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
- 1위 시위외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
-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매장 영업 가능
- 클럽, 나이트, 헌팅포파, 감성주점은 문을 열수 없음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 가능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수업이 중단,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주요내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4단계 추가)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동일)
-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3~4단계 동일)
- 샤워실 운영금지 (3~4단계 동일)
백신 접종자 케이스
이번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 안 된다.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예외를 주지 않기로 했다.
거리두기 체제 개요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 자료
배포일 2021.07.07 / (총 55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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