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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예산 주요 내용 (재난지원금 포함)
전체규모 | 33조원 (기정예산 3조 추가) |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80%에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지원 | 1인당 25 + 10 = 35만원 |
소상공인 지원 | 최대 900만원 |
신용카드 캐시백 | 최대 30만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시기
▲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7.05일 추가 내용
- 지급유형 - 성인 개별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 화폐 (이체 , 현금화 당연히 불가능)
- 사용제한 - 백화점 , 대형마트 , 유흥 업소 등
- 사용기간 - 최소 3개월 ~ 올해 말
- 지급시기 - 이번달에 추경안 국회 통과하면 다음달 말에 지급될것으로 예측
2021.07.23일 추가 내용
- 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는 제외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형태별 하위 80%에 해당하는 월 소득 (단위 : 원, 소득하위 80%)
1인 가구 | 365만5662원 |
2인 가구 | 617만6158원 |
3인 가구 | 796만7900원 |
4인 가구 | 975만2580원 |
5인 가구 | 1151만4746원 |
6인 가구 | 1325만7206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세전)
가구 형태별 하위 90%에 해당하는 월 소득 (단위 : 원, 소득하위 90%)
1인 가구 | 548만3493원 |
2인 가구 | 926만4237원 |
3인 가구 | 1195만1850원 |
4인 가구 | 1462만8870원 |
5인 가구 | 1727만2119원 |
6인 가구 | 1988만5809원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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